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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지방법원 2018. 9. 21. 선고 2018나4044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이승기)

피고, 피항소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령 담당변호사 한인종)

변론종결

2018. 7. 1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2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4.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년 금제2028호로 공탁한 공탁금 158,719,83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1) 이 사건 수용보상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물을 개축하였고, 이 사건 공탁금은 이 사건 수용보상 당시 수용의 대상이 되었던 건물과는 그 동일성이 상실된 새로운 건물에 관한 보상금이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새로이 건물을 건축한 원고에게 있다.

2) 설령 위 각 건물에 대한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수용보상과 소외 조합의 수용보상은 수용 주체 및 수용 원인이 상이하므로, 원고가 위 각 보상금을 모두 수령한다고 하더라도 이중보상이라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에게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건물의 개축에 따른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6, 7, 16, 20 내지 23, 32, 34, 63호증, 을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종전 건물 중 선로부지에 해당하는 부분(같은 동 933-90 대 207㎡, 같은 동 933-91 대 68㎡ 지상 부분 및 이 사건 토지와 분할 후 933-15 대 316㎡ 중 귀퉁이 부분)의 건물 부분이 철거된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기존 건물의 잔존부분 중 철거된 부분 쪽에 개축이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일부 개축 사실 및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기존의 건물과 동일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이 개축에 따라 그 동일성을 상실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① 소외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3. 6.경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그 무렵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는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3. 12. 24. 법률 제1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은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관계인( 제2조 제5호 )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이전비 또는 일정한 경우 당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61조 , 제75조 ). 관련 판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는 원고인바, 관계인인 원고는 소외 조합으로부터 그 손실을 보상받을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수용보상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위 관계 법령의 주1) 내용 을 공익사업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 에 따라 이전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지장물의 소유자가 위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및 토지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다9496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공익사업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1호 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에게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함에 있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수인하도록 할 수 있는 권능만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이를 수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기 이전까지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에 관한 보상을 마쳤음에도 피고의 사정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수행을 완료한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사용, 수익하던 중에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조합에 수용됨에 따라 발생한 보상금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소외 조합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스스로 철거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장기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고 재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만이 소외 조합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권한만을 보유한 피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이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⑤ 이 사건 수용보상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모든 기계류 등의 시설 이전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기계류의 소유권 내지 영업이익이 피고에게 귀속된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공탁금 중 기계 설치 이전비 역시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정진화 박종현

주1) 공익사업법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1.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시행규칙 제33조(건축물의 평가) ④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건축물의 철거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의 구성 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