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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2068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총책, 불상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ㆍ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기망 책, 편취 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들에게 송금하는 송금 책,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전화금융 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 폰 메신저 B 또는 C 등을 사용하여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위와 같이 전화금융 사기단 조직원들은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위치 추적이 어려운 국 외의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대부업체 직원 등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 줄 테니 신용도 향상, 대환 대출 등 명목으로 체크카드 등을 금융기관 직원에게 보내거나 만나서 건네주어야 한다고 기망하고, 스마트 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직접 지시를 주고받아 계좌 명의 자로부터 직접 또는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체크카드를 전달 받고 위 전달 받은 계좌에 조건 만남 주 선비 등을 요구하여 해당 계좌에 피해 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거나 또 다른 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등 피해 금을 송금 또는 전달하는 역할의 방식으로 범행한다.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송금 받는 총책이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대로 제 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