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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합84198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각자 2,918,481,088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 2011. 4. 1.부터...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는 2005. 2.경부터 2011. 4.경까지 원고 협회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협회의 재무 등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던 사람, 피고 C은 2010. 4.경부터 2012. 8.경까지 원고 협회의 재무관리실 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원고 협회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2) 피고 B는 2009. 6.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에 당시 원고 협회의 경리실장(경리실은 이후 재무관리실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던 E에게 지시하여 원고 협회 자금이 들어있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 원고 협회의 정기예금 계좌 3개를 해지하고 그 계좌들에 예치되어 있던 합계 약 50억 원을 원고 협회 명의의 부외자금 계좌에 옮겨놓은 다음 2009. 11.경 원고 협회의 매입대금채무를 변제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표를 만들어 회계 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다.

3) 그 후 피고 C은 피고 B와 공모하여, 2010. 4. 26.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우리은행 H 지점에서, 원고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협회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예금되어 있는 1억 5,75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 투자금 지급 명목으로 J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K)에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6. 25.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918,481,08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또한 피고 C은, 2010. 5. 27. 서울 강남구에 있는 우리은행 H 지점에서, 원고 협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원고 협회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1억 6,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4. 1.까지 별지2 협회자금 사용내역 기재와 같이 모두 16회에 걸쳐 합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