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9고정174
예비군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장항동대 소속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호에서 같은 구 D 오피스텔 E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고, 계속하여 2017. 10.경 F건물 G호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예비군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12. 21. 거주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주민등록표
1. 예비군 편성카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