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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5092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원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계약의 당사자이자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2011. 2. 16.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계약서(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을’은 원고와 C을 의미한다.) 제1조 (갑의 투자의무기간) 갑은 을에게 50,000,000원을 아래의 조건으로 투자한다.

2011. 2. 16.부터 2014. 6. 30.까지 50,000,000원을 현금 투자한다.

제2조 (을의 상환의무기간) 2014. 6. 30.까지 을은 50,000,000원을 현금 상환한다.

제3조 (을의 의무) 갑이 투자의무를 완료 시 을은 아래의 조건을 이행한다.

(1) 2011. 2. 16. 현금투자와 동시에 2011. 6. 30.까지의 이자 6,000,000원과 수수료 1,500,000원을 지불한다.

(2) 2011. 6. 30.부터 2014. 6. 30.까지 4,160,000원을 매월 말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2014. 6. 30.까지 투자원금 50,000,000원을 상환한다.

(4) 본 계약 만료일 이내 주식회사 D 폐업 시 폐업일 이전에 잔여 개월 투자이익금과 원금을 즉시 상환한다.

(5) 을이 위 (1) 내지 (4)항을 이행하지 못할 시 갑은 을에게 법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법적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투자계약서에 따라 2011. 2. 16. 투자원금 50,000,000원에서 위 투자계약서 제3조 (1)항의 이자 및 수수료 명목의 금원 합계 7,500,000원을 공제한 42,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다. C은 약속어음 발행인 겸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2011. 2. 16.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1. 2. 16., 지급기일 2012. 6. 30.,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의정부시, 발행인 원고 및 C으로 된 약속어음 1장, 같은 날 수취인 피고, 액면금액 50,000,000원, 발행일 2011. 2. 16., 지급기일 201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