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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30 2012고합1527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신분과 업무 피고인은 경사 직급의 경찰공무원으로서 2009. 2.경부터 2010. 7.경까지 강남경찰서 L팀에 배속되어 형사사건 조사 등 사법경찰관 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6.경 M을 피고인이 담당하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하게 되면서 M을 알게 된 다음, 그 무렵부터 M에게 “합의할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너에게 유리하도록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수시로 향응 및 금품 제공 등을 요구하여 다음과 같이 M으로부터 향응 및 금품을 제공받거나 M에게 금품 제공 등을 요구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0. 4. 2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경찰서에서 N을 통하여 M으로부터 남ㆍ여 골프우산 2개 및 골프 핀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프 용품을 전달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25.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전화하여 자신의 처가 사용할 여성용 ‘브리지스톤’ 등 제품인 시가 불상(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요구한 골프채의 시가가 45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의 골프채 풀세트를 구입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17.경 서울 구로구 O아파트 103동 1706호 피고인의 누나 집에서 M으로부터 시가 약 170만 원 상당의 야마모토 금장 퍼터 2개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7. 19.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에게 전화하여 ‘캘러웨이 디아블로’ 드라이버 제품인 시가 불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M에게 요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