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32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2014. 8. 25.까지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입영날짜인 2014. 8. 25.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입영 통지 사실 확인), 국내등기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의 신자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는데, 종교적 양심에 기한 병역의무의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적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