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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9고단6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인터넷 채팅앱 G의 대화명 ‘H’, I의 대화명 ‘J’, ‘K‘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조직원들은 인터넷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을 모집하면서, 인터넷 채팅앱을 통한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를 전달하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친구인 L으로부터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1건 당 7만원 상당을 지급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지정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 인출금의 2%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L이 소개한 G의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를 소개받아 체크카드 전달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3. 11. 21:00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N당구장’에서, G 대화명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상피고인 F으로부터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고, 계속하여 그 무렵 성명불상의 다른 체크카드 전달책들로부터 체크카드 10여 장을 전달받아, 그 중 일부는 G 대화명 ‘H’의 지시에 따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체크카드 7장[O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장(Q), R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장(S), T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장(U), V 명의 W은행 체크카드 1장(X), Y 명의 P은행 체크카드 1장(Z), AA 명의 AB 체크카드 1장(AC , AD 명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