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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21 2019가단6096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당사자별 청구채권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