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5.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2. 03:1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포 남시장 공용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송정동에 있는 송정 해수욕장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Ⅲ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로부터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에 서명을 요구 받자, 위 문서의 ‘ 운전자 의견 진술’ 란에 피고인의 친형인 ‘E’ 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를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E로 행세함으로써 순경 D로 하여금 PDA( 휴대용 조 회기) 로 교통경찰 전산망에 접속하여 음주 운전 단속정보 입력 란에 E 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역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곳 범칙자 서명란에 “E ”라고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