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180』
1. 피고인은 2018. 8. 30. 21:23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과 험한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이마 오른쪽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이마 왼쪽 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이마 왼쪽 부분이 약 2~3cm 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3527』
2. 피고인은 2018. 10. 2. 20:00 경 안산시 상록 구 F에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G이 피해자 H과 저녁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G에게 “ 나랑 먹지 왜 여기 앉아서 술을 마시려고 하냐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네 가 뭔 데”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 총 길이 40cm, 날 길이 18cm )으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수회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 한판 붙자, 죽일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1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사건 관련 사진, 사진 (E 피해 부위) [2018 고단 3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