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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10.16 2015고단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의 전남편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52세)은 현재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14. 10. 20. 22:30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F' 식당 주방에서, 피해자 C이 딸 G에게 D를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 길이 약 22cm, 칼날 길이 약 1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내려찍을 듯이 겨누며 "개 같은 년, 뭐 아빠가 둘이라고 불륜을 저지른 년이 죽인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온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등산용 칼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끌어내자, 위 식당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 D를 향하여 겨누며 "너부터 죽인다"라고 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