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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4 2014고정7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입고기 판매업체인 “C”에 관하여 피해자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수입고기를 납품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2012. 5. 21.경 위 업체를 폐업하면서 누적 미수금채무 5,020,000원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자, 2012. 5. 24.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F에게 "미수금채무 변제기한을

6. 30.까지 연장해 달라, 만약 그때까지 변제를 하지 못하면 나와 처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G 그랜저 차량을 양도하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새로 발급해 주겠다

"라면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 주고 자신과 처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위 미수금채무의 변제기를

6. 30.까지로 연장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위 업소를 폐업한 것으로 임대차보증금도 모두 소진된 상태였고, 위 차량의 공동소유권자인 처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에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변제기한 연장을 받더라도 약정 기한에 이를 변제하거나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미수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음으로써 기한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확인서 사본, 차량양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