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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1.28 2014가합1265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도료의 원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3. 2. 14.경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3. 2. 14.경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람으로, 2007. 12. 20.경부터 2012. 7. 6.경까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원고의 관리인으로도 등재되어 있었다.

나. 원고의 회계장부상 2005. 9. 16. 대표이사 가수금 명목으로 10억 원(이하 ‘이 사건 가수금’이라 한다)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1. 1. 아래 ⑴항과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1계약서’라 한다)를, 2012. 1. 1. 아래 ⑵항과 같은 내용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이하 ‘이 사건 2계약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계약서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⑴ 이 사건 1계약서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 [거래조건] ⑴ 대여금액 : 금 구억일천만삼십칠만오천구백육십구원정(\ 910,375,969원) ⑵ 대여 조건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⑶ 대여이자율 :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로 정하는 당좌대월이자(8.5%)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 [상환조건] 상환일 만료일에 전액 상환한다.

제3조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은 매월 급여일로 한다.

2011. 1. 1 ⑵ 이 사건 2계약서 대여인 원고 차용인 피고 아래와 같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조항을 확약한다.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