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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17 2017고정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D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6. 4. 19. 경부터 2016. 9. 12. 경까지 사이에 김제시 E에 있는 F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 110kg 을 251,500원에 구입하여 위 식당에서 그 중 227,700원에 해당하는 99kg 을 손님에게 판매하고, 25,300원에 해당하는 11kg 을 보관하였음에도 업소 내 원산지 표시판에 ‘ 배추김치( 고춧가루)- 국내 산, 중국산 ’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2. 15. 경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G로부터 국내산 재료로 담근 묵은 지 배추김치 37 상자를 200만원에 구입한 사실, 피고 인은 위 공소사실과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은 묵은 지 김치를 재료로 한 감자탕 등의 메뉴를 제공하면서 반찬으로 배추 김치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 메뉴인 감자탕 등에는 G로부터 구입한 국내산 배추김치를 사용하였고,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는 반찬용으로만 제공하였으며, 그와 같이 국내산 배추김치와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를 함께 제공하였기에 원산지 표시에 국내 산과 중국산을 혼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G는 피고인이 묵은 지를 사용한 음식을 조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국내산 재료로 담가 7년 가량 숙성한 배추김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단속 당시 국내산 묵은 지 배추김치로 조리한 식품을 판매하며 업소 냉동고 내에 국내산 묵은 지 배추김치를 보관 중이었음에도 단속반에게 국내산 고춧가루로 담근 김치는 없다고 잘못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규모와 매출, 재료의 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