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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641

모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 호프집에서 C 등 약 5명의 일행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2.경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 호프집에서 C 등 약 5명의 일행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는 욕설을 30분간 수차례 반복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지만,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은 호프집에서 한 차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한 후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욕설을 한 것으로 보여 범죄사실을 이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C 사이를 화해시키려다가 다른 다툼이 생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및 피고인이 행한 욕설의 정도,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