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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보증보험예치 하자보증금의 기장누락을 동 법인의 비밀적립금으로 보아익금가산한 사항과 30만원이하 비품구입을 비용 처리한 것을 익금가산한사항 및 메모지의 기재금액을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처분한사항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412 | 법인 | 1992-03-19

[사건번호]

국심1991서2412 (1992.03.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에서 지출한 사실이 없는 하자보증금예치금을 법인의 비밀적립금 사용으로 보아 자산누락으로 인정 익금산입함은 타당함

[주 문]

1. 부천 세무서장이 91.5.20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88사업

년도분법인세 304,677,100원 및 동 방위세 49,677,020원의 과

세처분은 11,641,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

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 OOOO 및 같은동 O OOOO 소재임야 25,966㎡의 1/5지분을 85.3.25 취득하고 추가로 1/5 지분을 85.4.18 취득하여 합계 2/5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보유하다가 88.2.5 양도한 사실이 있고, 88사업년도 소득에 OO 법인세신고시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을 72,203,978원으로 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액을 4,571,752원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사실이 있는 데,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88사업년도 소득에 OO 법인세 실지조사시

① 청구법인의 자산인 OO보증보험예치 하자보증금(42,146,689원)이 기장누락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동 법인의 비밀적립금 사용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였으며,

② 청구법인에서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비품구입비(738,000원)는 자본적지출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은 유보로 하였으며,

③ 거푸집구입비(5,130,000원)는 원재료비와 소모품에 중복기장되고, 원재료비중 정원수구입비(7,090,000원) 및 조경공사비중 정원수구입비(2,153,000원)는 지출증빙이 불비하고 현장조사결과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합계 14,373,000원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에 OO 상여로 하였으며,

④ 청구법인이 116,254,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토지를 사실은 454,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하여 자산처분익 337,746,000원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은 대표자에 OO 상여로 하였으며, 양도가액 변경 등에 따라 88사업년도 법인세 304,677,100원 및 동 방위세 49,677,020원을 91.5.20 추가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1.7.9 심사청구를 거쳐 9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기장누락하였다는 하자보증금예치금 42,146,689원은 자산과 부채(대표이사 가수금)가 함께 기장누락된 것이고 법인의 소득금액을 과소계상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익금에 가산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하자보증금이란 예치기간이 경과하면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치하는 단계에서나 회수하는 단계에서는 단순히 자금거래만 발생할 뿐 법인의 손익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즉 하자보증금을 예치하는 단계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것과 마찬가지로 하자보증금을 회수하는 단계에서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인소득금액의 증감에 영향이 없는 것인데 처분청에서는 이에 대해 자금의 원천을 확인할 수 없는 법인의 비밀적립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가산하고 소득처분에 있어서는 유보하였으나 처분청의 과세논리로 한다면 하자보증금 회수시점에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타당치 않는 것이고,

기장누락된 전시 하자보증금은 예치시에는 대표이사가 개인자금을 대신 제공하였고 예치기간경과후에는 대표이사에게 상환한 단순한 자금거래이며, 국세청예규(법인22601-2385, 90.12.15)에 의하면 『법인이 임차한 사무실에 OO 임차보증금을 대표이사 개인자금으로 지불하여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된 것으로서 각 사업년도 소득에 변동이 없는 때에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2) 비품구입비 738,000원(5건)은 즉시 상각 대상이고, 거푸집구입비 5,130,000원은 중복기장이 아니며 원재료비중 정원수구입비 7,090,000원 및 조경공사비중 정원수구입비 2,153,000원은 지출증빙이 있고 분양현장에서 확인가능하므로 이를 손금 부인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분양주택의 환경미화품으로 비치한 생활공예품등 구입비용(도자기 50,000원, 공예품 268,000원, 무선전화기 75,000원)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분양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이므로 당기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대상이고,

청구법인의 소모품비중 일부(함마구입비 270,000원, 전기난로구입비 75,000원)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이는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사업용감가상각자산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대상이며, 청구법인의 원재료구입비중 거푸집구입비 5,130,000원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소모품비중 거푸집구입비와 중복기장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이는 계정분류의 착오로 인하여 각각 별도의 거푸집구입비가 원재료비와 소모품비 계정에 계상된 것일 뿐 중복기장은 아니고, 청구법인의 원재료비중 정원수구입비 7,090,000원 및 조경공사비중 정원수구입비 2,153,000원에 대해 처분청에서는 지출증빙이 불비하고 분양현장에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허위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 건 법인세 조사당시에도 지출증빙이 존재하였고 분양현장에도 식재되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당초 신고가액인 116,254,000원이 타당하고 원매자 물색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지에 근거하여 454,000,000원으로 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토지를 매각의뢰하면서 기록한 메모지를 발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54,000,000원으로 보고 과세하였으나 그 메모지에는 가액이 분명히 기재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1) 법인세법 제9조 제2항에 “익금이라 함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12.31 당시 장부상 하자보증금 42,146,689원을 기장누락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위 하자보증금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만을 할 뿐 실제차입하여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동 차입금을 부채로서 인정할 수 없고, 장부상 자산계상누락된 하자보증금 42,146,689원은 전시 규정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익금이므로 익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고,

(2) 처분청이 제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OOO이 원재료비(거푸집구입비) 5,130,000원은 시설자재처분금액으로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원재료비(정원수 구입비) 7,090,000원과 조경공사비(정원수구입비) 2,153,000원은 가공원가로 계상되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고 생활공예품등 구입액 738,000원은 자본적지출이라고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도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3)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그 면적이 총 25,966㎡로 청구외 OOO(지분 1/5), 청구외 OOO(지분 2/5), 청구법인(지분 2/5)의 공유로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의 수첩기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건이라 하여 88.1.9 계약금 110,000,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64,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46,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고, 88.1.15 자 1차중도금 5억원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2억원, 청구외 OOO에게 2억원, 청구법인에게 1억원을 각각 지급하였으며, 88.1.22 2차중도금으로 310,000,000원을 받아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원, 청구외 OOO에게 2억원을 각각 지급하였고, 88.2.5 청구외 OOO에게 잔금 98,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가 88.1.22 발행한 영수증 부표에 의하면 2차중도금조로 88.1.22 자에 310,000,000원을 영수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위 영수증 부표가 대표이사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동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청구법인과 동일한 지분(2/5)을 가진 청구외 OOO가 수취한 금액 454,000,000원(88.1.9 자 46,000,000원, 88.1.15 자 200,000,000원, 88.1.22 자 110,000,000원, 88.2.5 자 98,000,000원)을 청구법인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가액을 454,000,000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116,254,000원과의 차액 337,746,000원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1) 기장누락된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익금에 가산하고,

(2) 비품 및 소모품구입비는 자본적지출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며, 거푸집구입비는 중복기장이라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고, 정원수구입비등은 지출증빙불비 및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손금불산입하며,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454,000,000원이라는 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1) 기장누락된 하자보증금 예치금 42,146,689원을 익금가산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하자보증금 예치금 42,146,689원이 청구법인의 자산으로서 기장누락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OO 심리는 생략한다.

청구법인은, 기장누락된 하자보증금 예치금은 대표이사가 대신제공하였다가 동 예치기간경과후에는 상환해 간 것으로서 자산과 부채로 각각 계상하여야 할 것이 누락된 것이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대표이사의 가수금이 입금되어 하자보증금 예치금으로 지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각 사업년도 소득에 영향이 없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동 하자보증금 예치금을 부외자산으로서 법인의 비밀적립금의 사용이라고 본 것이 보다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비품·소모품구입비, 거푸집구입비·정원수구입비 등을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① 환경미화품 구입비(도자기 50,000원, 공예품 268,000원, 무선전화기 75,000원)와 소모품비(함마 270,000원, 전기난로 75,000원)는 처분청에서 자본적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용 감가상각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30만원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즉시 상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기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하고 이를 손금부인한 과세처분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거푸집구입비(5,130,000원)는 처분청 결정결의서에서는 원재료구입비와 소모품비에 중복기장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하였고, 당초조사시 확인서에는 “시설자재처분금액으로 신고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시설자재 처분금액인 경우에는 구입비용을 손금불산입할 사항이 아니고 추가로 동 금액을 익금에 가산할 사항이므로 시설자재처분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조사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구입비용이 중복기장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심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복기장된 부분은 3건(88.3.1, 88.3.3, 88.3.5) 900,000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15건 4,230,000원은 중복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에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재료비중 정원수구입비(7,090,000원) 및 조경공사비중 정원수구입비(2,153,000원)는 처분청에서는 지출증빙이 불비하고 분양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여 손금불산입하였는 데,

청구법인에서는 정원수구입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로서 영수증과 인감증명이 첨부된 거래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다. 동 영수증에 의하면 정원수구입기간이 88.5.10부터 88.6.28 까지인 데, 동 정원수를 식재하였다는 경기도 부천시 OOOOO 내지 OOOO OO빌라가 88.7.5 준공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영수증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또한 영수증의 내용은 청구법인의 기장내용과도 일치하며 당심에서 이를 확인코자 현장에 임하여 조사해 본 바 정원수가 식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정원수를 구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믿어진다.

다만 영수증상에는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소나무, 잣나무, 측백나무등이 한그루도 잔존치 않아 당초 구입여부자체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수종 구입거래시의 가액 합계금액 2,570,000원은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하다고 보며 그 나머지 금액 6,673,000원은 청구주장과 같이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454,000,000원으로 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에서 이 건 법인세 실지조사시 징취한 대표이사의 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보면, 『OO동 O OOOO, OO 매매건』이라하여 88.1.9 계약금 110,000,000원, 88.1.15 자 1차중도금 500,000,000원, 88.1.22 자 2차중도금 310,000,000원을 쟁점토지 공유자에게 배분한 기록이 있고, 88.2.5 청구외 OOO에게 98,000,000원을 지불한 기록이 있으며, 그중 88.1.22 2차중도금의 금액은 청구법인과 공유자인 청구외 OOO가 발행한 영수증 부표에 나타나 있는 금액과 일치되어 전시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동일한 지분(2/5)을 가진 청구외 OOO의 수취금액이 454,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청구법인도 동일한 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하고 이에 따른 소득처분을 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