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 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