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D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수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9.경부터 같은 해 11. 7.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발생되는 배출시설인 용적합계 0.850㎥인 CNC 선반 11기와 연마기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6. 19:10경 위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조업을 마치고 사업장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자에게 수용성 폐절삭유를 보관하는 드럼 3개에 들어 있던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4.145mg/ℓ(배출허용기준: 3mg/ℓ)가 함유된 폐수 약 600ℓ를 사업장 안에 있는 우수맨홀에 쏟아버리도록 지시하여 공공수역인 군자천으로 배출하여 유하거리 1,152.1m에 걸쳐 백색기름 띠를 형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위반확인서, 경위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무원진술서, 적발인진술서
1. 각 관련사진(증거목록 순번 5, 9), 검사결과 회신(증거목록 순번 18), 폐수 오염도검사 결과(증거목록 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