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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7.27 2016도7507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 1 심판결 중 제 2 면 제 15 행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도 16658’ 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법원의 종국 재판과 달리 일사 부재 리의 효력이 없으므로, 검사가 피의사건에 대하여 일단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20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였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일사 부재 리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무고의 범의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도 형사 소송법 제 383 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제 1 심판결 중 제 2 면 제 15 행의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도 16658’ 은 ‘ 대법원 2015도 16658’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