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을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팔달구 G 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 821호, 1218호, 1420호를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1. 1.경부터 2015. 3. 26.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원을 받아 여성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J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의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고 업소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