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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02 2018고단41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피고인은 2016. 3. 7. 서울 서초구 교대역 근처 소재 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P(57세)에게 “내가 Q의 부회장을 잘 알고 있어, Q에서 시공하는 평택 R 내 S 공장 구내식당(함바식당) 운영권을 받도록 해 줄 테니 3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행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Q과 전혀 연관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함바식당을 운영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T)로 계약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P의 법정진술[“피고인이 함바를 U에서 따왔다고 했다.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줘가지고”, “계약하고 얼마 후 현장에 가봤는데, 다른 데서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 없이 된다고 했고 혹시나 해서 한 달을 더 기다렸다”는 취지]

1. 증인 V의 법정진술(“피고인이 안다는 U 사람은 W이었다”, “당시 피고인과 X, 내가 모여서 U 관련해서 용역을 따는 일을 하려고 준비 중이었다”, “이 사건 함바식당 관련해서는 잘 모른 채 이행각서에 서명만 했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실 나는 함바식당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W만 믿고 해주겠다고 한 것”, “(W을 지칭해서) 피해자에게 Q 부회장이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

1. 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X가 R단지 S 공장 함바식당을 할 수 있도록 Q에 용역을 연결해 주는 일을 실제로 해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