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리시 T에 있는 U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30명을 사용하여 프랜차이즈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2013고단3698] 2011. 8. 16.부터 2012. 10. 31.까지 위 U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V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954,24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6, 10, 11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4,835,120원 및 같은 표 순번 제1, 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055,49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875] 2012. 4. 3.부터 2013. 3. 30.까지 위 U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임금 등 합계 60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제1번, 제4 내지 6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44,530원, 순번 제3번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X의 퇴직금 1,283,289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W, 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V, Z, AA, AB, W, AC, A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Y), 각 진정서(V, Z, AE, W, X, AC, AF, AD)
1. 근로계약서(Y),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Y), 월급명세서(Y), 급여명세서(W), 통장거래내역(W), 임금체불내역(W), 퇴직금산출내역서(X), 근로계약서(X), 통장거래내역(X), 임금체불내역(AC)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