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09』 피고인은 2015. 5. 1.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 소유인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위 탁자 위에 깔려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5 고 정 1210』 피고인은 2015. 5. 1. 00: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아파트 지하 1 층 입구에서 피해자 F(43 세) 이 아파트 동대표를 사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껴안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고 정 1210』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