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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13 2015고정12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209』 피고인은 2015. 5. 1. 15:3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장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관리 사무실 소유인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리쳐 위 탁자 위에 깔려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유리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015 고 정 1210』 피고인은 2015. 5. 1. 00:4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D 아파트 지하 1 층 입구에서 피해자 F(43 세) 이 아파트 동대표를 사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몸을 껴안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 정 12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5 고 정 1210』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