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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347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년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F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2002년경 원고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원고로부터 2,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갚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유흥주점에서의 근무를 그만 두었고, 이후 2004. 7. 22. 수사기관에서 원고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일금: 이천사백만원 상기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변제기일은 2004. 8. 25.부터 매월 25일 금 50만 원씩 채권자 원고 은행구좌로 차용금을 완제일까지 지급하겠습니다.

보관인: 피고 연대보증인: 피고의 모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라 차용금 2,400만 원 및 그 중 변제기가 2004. 8. 25.부터 2008. 3. 25.까지인 2,200만 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4. 18.부터, 변제기가 2008. 4.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4. 26.부터, 변제기가 2008. 5.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5. 26.부터, 변제기가 2008. 6.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6. 26.부터, 변제기가 2008. 7. 25.인 5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인 2008. 7. 2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은 2008. 8. 27.로서 2015. 10. 1. 이전이므로, 이 사건에는 구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