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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3 2017고단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빌딩 앞 포장마차를 운영할 계획인데 계약금으로 쓸 1,800만 원을 빌려 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

포장마차가 잘 되는 곳이라 한 달 수입이 약 2,000만 원 정도 되니 걱정 말아라.

늦어도 2 달이면 변제할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채무만 5억 원에 이를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포장마차를 하려는 곳은 합법적인 포장마차를 설치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포장마차 운영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24. 경 차용금 명목으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중구 을지로 6가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H 상가 매점 2군데를 잡으려고 하는데 잡고 다시 팔아도 많은 이득을 보니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난번 돈까지 3월 초까지 갚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자로 채무만 5억 원에 이를 뿐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H 상가 매점 운영권을 양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을 한 바가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8. 경 차용금 명목으로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