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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05924

대여금잔액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4,536,961원과 그 중 73,303,819원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