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95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피고인이 요금시비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에게 “니들이 뭔데 지랄이냐, 씹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관 E에게 “너는 키 크면 다냐, 한판 뜨자,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한 주먹도 안되는 새끼야, 들어갔다 나오면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택시기사인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경찰관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고소장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