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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2.05 2019고단1463

업무상실화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점을 운영하면서 인테리어 공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4. 04:00부터 11:50경까지 부산 수영구 D 빌딩 6층에 있는 ‘E’에서, 에폭시 도장제를 배합하기 위하여 코어드릴을 입구 바깥에 비치하고, 입구와 가장 가까운 방의 콘센트에 전기 리드선을 연결한 뒤 위 전기 리드선과 코어드릴 플러그를 연결하여 사용하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휘발성 유기화학물을 함유하고 있는 에폭시 도장제를 도포할 때는 유증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작업을 하는 자는 도포 작업 당시 작업장 환기를 충분히 하고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전기기계의 플러그를 뽑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화재방지 조치 및 환기를 충분히 시키지 아니한 채 위 업소 홀 면적 49㎡에 대하여 바닥 코팅 인테리어 에폭시 작업을 한 후 전기 리드선의 플러그를 뽑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같은 날 12:29경 위 전기 리드선을 꽂은 전기 콘센트에서 튄 스파크가 바닥에 잔류된 유증에 착화되어 폭발을 하면서 위 건물 6층 ‘E’ 매장 내부 홀에 화재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위 건물 6층 면적 198㎡의 ‘E’ 내부가 소훼되고, 7층 내ㆍ외부 및 집기류에 불이 번졌으며, 5층 내부 일부가 그을음 등 피해를 입어 위 건물 소유자인 피해자 F은 건물 내ㆍ외벽의 수리비 등 약 113,000,000원, 위 건물 5층 임차인인 ‘G’ 식당의 업주 피해자 H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등 약 95,000,000원, 위 건물 6층 임차인인 ‘E’의 업주 피해자 I는 매장 내부 인테리어 수리비 등 약 123,900,000원, 위 건물 7층 임차인인 ‘J 카페’의 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