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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2 2015고단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1. 20:03경 충남 서천군 장항읍 창선리 상호불상의 상점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신창리에 있는 수정사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여러 번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으며, 다행히 다른 사람의 신체 등에 피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