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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10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 예산의 모래채취사업 및 금산의 골재채취사업 추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2011. 11. 17. 주식회사 F로 상호 변경함)을 G, H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사업체의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고 위 모래채취 및 골재채취사업과 관련하여 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허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특히 모래채취사업과 관련해서는 수십억 원의 원상복구예치금을 납입하여야 허가를 받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I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허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5천만 원을 투입해서 일주일 만에 20억 원의 수익이 발생한다거나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두 달 안에 3억 원을 돌려받는다는 것은 허무맹랑하다. 모래채취사업은 원상복구예치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이 돈은 1~2억 원 빌려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수십억 원에 이르는 것인데 예치금도 마련되지 않았지 않느냐.’는 취지의 경고를 수차례 들었으므로 위 사업의 위험성 및 예상수익의 과다산정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데다가 피고인과 위 H, G는 2011. 9.경 H이 실제 운영자로 있는 주식회사 J 명의로 40억 원의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G가 알고 지내는 신용보증기금 직원 성명 불상자와 접촉을 하기는 하였으나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지 않았고, 40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을 전혀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 K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