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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나117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강제집행의 불허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 3.부터 2009. 1. 19.까지 원고에게 2,320,88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2009. 1. 23. 1,840,000원, 2009. 2. 23. 나머지 486,880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09가소4266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9. 2. 20. ‘원고는 피고에게 2,320,88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9. 5.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하였는데,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5. 1,000,000원, 2009. 5. 25. 8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2, 1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3. 25. 1,000,000원, 2009. 5. 25. 800,000원 합계 1,800,000원을 각 송금하여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그 범위 내에서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외에 2009. 3. 12. 원고에게 별도로 2,000,000원을 대여하였는바, 원고는 2009. 3. 12.자 대여금의 변제를 위하여 위와 같이 1,800,000원을 송금한 것이므로, 이 사건 대여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3. 판단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 관하여는 그 결정 전에 생긴 사유도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바,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1,800,000원이 이 사건 대여금에 충당되는지 여부를 살핀다.

피고는 2009. 3. 12. 원고에게 별도로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