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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7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 00:09경 의정부시 C 건물 안 계단에서, 피고인이 노상에서 맨발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집으로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은 위 E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E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채증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

1. 동영상 CD

1. 경찰관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폭행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