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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4고단1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6. 23:40경 광양시 B에 있는 (주)C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6세)가 빤히 쳐다보며 “뭘 꼬라보냐”라고 반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