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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72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36 세) 은 152번 시내버스의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2. 08:04 경 서울 성북구 보문로 112에 있는 보문 역 버스 정류장을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면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피해 자가 운행하던 버스와 부딪힐 뻔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 너 미쳤냐

" 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버스에서 내려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운행의 버스에 올라 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입 부분을 주먹으로 1 회 밀치듯이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의사 D가 작성한 상해진단서

1. C 상해 부위 사진, 블랙 박스 영상 CD 자료 첨부 [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 회 밀치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의사 D가 작성한 상해 진단서,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