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제 1 항 기재 부동산에...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1. 기초사실』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피고 B 유한 회사의 약칭인 ‘ 피고 회사’ 는 ‘ 소외 회사’ 로 바꾼다.
이하 같다). 2. 사해 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의 요지 D과 E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근저당을 설정하는 계약은 원고와 같은 D과 E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해 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전득자 지위에 있는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G 호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E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기재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 행위 해당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3.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 행위 해당 여부』 부분)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3. 다.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 다만 분리 확정된 소외 회사 부분은 제외)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제 1 심 판결문 제 7 면 제 20 행과 제 21 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