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530829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시대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수원군 G 임야 1단보 1단보는 300평(약 992㎡)이다.

(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경성부 H정’이 주소인 I이 1918(대정 7년). 3. 6. 사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I은 1937(소화 12년). 3. 11.경 J에게 분할 전 임야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분할 전 임야는 분할, 행정구역 변경 및 면적단위 환산을 거쳐 경기 화성군 K 임야 397㎡가 되었고, 이후 면적정정 및 등록전환으로 화성시 L 임야 664㎡가 되었으며, 2011. 5. 18.경 위 임야에서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라.

경기 화성군 K 임야의 구 임야대장에는 위 임야의 소유자로 J가 기재되었다가 1963. 9.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화성시(당시에는 화성군이었고, 이하 행정구역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화성시’라 한다)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었고, 같은 날 위 임야에 관하여 참가인 화성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위 소유권보존등기 이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2. 3. 11. 참가인 경기도가 1991. 3. 26.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같은 날 M이 1991. 12.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2. 7. 16. N이 2002. 7.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07. 7. 5. O이 2007. 6.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2. 4. 10. 피고가 2012. 2.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바. 원고의 선대인 P은 1956. 10. 30. 사망하여 Q이 P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고, Q이 1961. 8. 4. 사망하여 처 R와 자녀들인 원고, S, T, U이 Q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으며, R가 1996. 4. 26. 사망하여 원고, S, T, U이 R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원고, S, T, U은 2007. 3. 29.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