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고단17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22:30 경 창원시 성산구 B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주점 2번 방에서, 술잔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36세) 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