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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07 2013고정5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22:00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C아파트 단지 내 다동 111호 피고인의 집 앞에서 D 등 주민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E에게 "저 죽일 년, 나쁜 년, 개같은 년, 무식한 년, E 가만안둬 죽여버려"라고 반복적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