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12. 02:18~02: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E(여, 5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을 향해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 너 저리 안꺼져, 확!"이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계속하여 2012. 12. 12. 02: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을 향해 "야이 새끼야, 너가 여기 왜 왔냐!, 어!, 왜 왔어!, 너 여기 유흥주점에서 돈 먹었지, 이 새끼가, 그냥 꺼져라!, 무슨 경찰 새끼들이 유흥주점에서 신고한다고 오냐, 돈 먹었구만"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H(32세, 남)을 향해 때릴 듯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