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6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2. 12. 02:18~02:45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C건물 지하 1층 'D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 E(여, 5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E을 향해 "야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 너 저리 안꺼져, 확!"이라고 욕설과 반말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계속하여 2012. 12. 12. 02:3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경장 H을 향해 "야이 새끼야, 너가 여기 왜 왔냐!, 어!, 왜 왔어!, 너 여기 유흥주점에서 돈 먹었지, 이 새끼가, 그냥 꺼져라!, 무슨 경찰 새끼들이 유흥주점에서 신고한다고 오냐, 돈 먹었구만"이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을 들어 H(32세, 남)을 향해 때릴 듯 위협하고, 오른 주먹으로 H의 가슴을 1회 가격하는 등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