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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3 2014노293

음란물건전시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전시한 모조 여성 성기는 살구색의 실리콘 재질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 부분을 실제와 거의 동일한 모양으로 제조한 것으로서 그 형상에 있어서 실제 여성의 외음부와 유사하고, 음부 및 음모 부위가 다른 색으로 채색되었는지 여부는 ‘음란한 물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아님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물건을 음란하다고 평가하려면 그 물건을 전체적으로 관찰ㆍ평가하여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

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ㆍ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하는 것이어야 하고,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 등이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모조품이 실리콘을 재질로 사용하여 여성의 외음부 부위를 재현한 것이기는 하나, 그 색상에 있어서 음부 및 음모 부위를 주위의 피부색과 별도로 채색한다

든가 음부의 모습을 세밀하게 재현하는 등으로 여성의 음부를 실제와 가깝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각 색상이 모두 살색의 단일 색상으로서 사람의 실제 피부색과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형상에 있어서도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