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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고단2309 (1)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09』 이 사건(2018고단2309)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 이미 분리선고(2018. 8. 13)하였으므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은 피고인 A을 말한다.

(피고인 A 관련) 피고인과 B은 2017. 10.경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은 뒤 그 휴대전화를 중고로 판매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B은 2017. 10. 22.경 지인 C으로부터 피해자 D(여, 19세)를 소개받아, 2017. 10. 23.경 경기 광명시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내가 빚이 있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서 주면 너와 사귀어주겠다.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과 이용요금은 잘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유혹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으면 이를 중고로 판매하려 하였고 그 단말기 대금 및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와 사귈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3. 내지 2017. 10. 25.경 경기 광명시 소하동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1,254,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점(전화번호 G), 시가 1,262,8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점(H)을 교부받아 그 무렵 위 스마트폰 2점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위 스마트폰으로 520,000원 상당의 소액결제, I 등을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를 납부하게 하고 위 스마트폰 2점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시가 합계 2,516,8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점을 교부받고 합계 5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041』(피고인 A 관련)

1. 피고인은 2018.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