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
A은 2011. 12. 8.경 C으로부터 청주시 상당구 D 임야 6,546㎡(이후 2012. 11. 7.경 위 토지 중 임야 742㎡가 E에 이기됨으로써, 위 토지는 D 임야 5,804㎡ 및 E 임야 742㎡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억 2,0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
A은 2012. 2. 28.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대지면적 840㎡, 건축면적 120㎡ 규모의 단층 일반음식점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 형태)를 신청하였고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갑 제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2. 2.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지상에 대지면적 2,450㎡, 건축면적 167.4㎡ 규모의 단층 일반음식점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가, 2012. 2. 28.경 그 대지면적 및 건축면적 등을 축소하여 위와 같이 다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
원고
B도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일부 지상에 대지면적 2,400㎡, 건축면적 167.4㎡ 규모의 단층 일반음식점 건물(제2종 근린생활시설) 1동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으로 건축허가(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등을 포함한 복합민원 형태)를 신청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2. 3. 26.경 원고들에게 도로점용 부분 및 개발행위 부분과 관련하여 보완을 요청하면서 ‘보완사항 제출 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에 대하여 청주시 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민원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하였고, 원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