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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7구합5536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45,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15.부터 2018. 7.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의 명칭: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10. 16.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C, 2015. 9. 22.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0.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원고 소유의 별표 ‘수용대상’란 기재 토지, 지장물 및 ‘수용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 수용개시일: 2016. 12. 1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1. 23.자 이의재결 - 이의재결 결과: 별표 ‘이의재결 보상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라.

법원감정 - 감정 결과: 별표 ‘법원감정 평가금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다만, 감정 당시 지장물은 전부 멸실되어 평가에서 제외됨).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결과는 원고 소유의 수용대상 물건의 가액을 너무 낮게 평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보상금액과 수용재결 보상금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감정결과의 채택 손실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결과와 법원감정 결과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없고 그 평가내용에도 특별히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경우에 그 각 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인데(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등 참조 ,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 결과와 법원감정 결과는 모두 그 평가방법에 위법사유가 있거나 그 평가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법원은 수용대상 토지와 비교표준지 사이의 품등비교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