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공1998.10.1.(67),2399]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동승자가 주차한 자동차에서 하차하다가 차량 밖의 터널바닥으로 떨어져 다친 사고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라고 한 사례.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 1 외 4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1996. 10. 28. 19:30경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1을 이 사건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게 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다음, 그 곳에는 도로 우측단에 나지막하게 설치된 턱의 아래로 높이 4.3m의 터널이 관통하고 있었는데, 소외인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차량 우측 앞바퀴가 도로 우측의 턱에 닿도록 바짝 붙여 주차하였고, 피고 1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의 밖으로 나오다가 우측 아래의 위 터널 바닥으로 떨어져 원심 판시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소외인이 이 사건 차량을 사고 지점에 주차시키고 동승자로 하여금 하차하도록 한 것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행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고는 위 차량의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정한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대법원판례와 상반되는 법률해석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를 비롯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손해배상의 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 1의 과실 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여 이를 참작한 조치도 옳게 여겨지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