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356390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327,523,915원과 그 중 151,014,478원에 대하여는 2016. 11. 10.부터, 176,507,813원에...

이유

1. 인정사실

⑴.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① 2014. 5. 20.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은 8,5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5. 19.(이후 2017. 5. 19.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② 2015. 3. 12. 국민은행에 대한 1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은 9,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6. 3. 11.(이후 2017. 3. 11.까지로 연장되었다)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으며(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③ 2016. 5. 10.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1억 5,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한도액은 1억 5,000만 원, 보증기한은 2017. 5. 9.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⑵. 위 각 신용보증약정 당시 피고 A는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 지연손해금 등 일체의 부대채무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10%이다.

⑶. 그런데 위 각 대출금의 원금 연체 등으로 2016. 8. 12.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11. 25.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76,507,813원을 대위변제하였고, 2016. 11. 10. 중소기업은행에게 대출원리금 151,385,1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피고 A로부터 370,661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원금 151,385,139원의 변제에 충당하였고(151,385,139원-370,661원),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1,624원이다.

⑷. 한편 피고 A는 2016. 6. 30. 상주시 C 답 1,91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들인 피고 B과 사이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구지방법원 상주등기소 2016. 7. 1.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