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54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백색가루가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7.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40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8. 1. 14.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 14.경 저녁 무렵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2. 2018. 1. 24.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8. 1. 24.경 저녁 무렵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무상을 건네받은 후 이를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3. 2018. 8. 28.경 필로폰 매매, 투약 피고인은 2018. 8. 28. 22:50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대금 50만 원에 구입한 후 그 중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4. 2018. 8. 29.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2018. 8. 30.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8. 30. 19:30경 위 C건물 1층에서 필로폰 약 0.3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손가방 안에 보관함으로써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8고단64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