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74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2. 1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4. 13.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2. 불상일 15: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고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1개, 목걸이 1개, 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130,000원 상당의 귀금속 및 현금 1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03:55경 오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둔 후에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2. 25. 02:00경 경기 양평군 G아파트 H호에 이르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82,000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재물과 미화 60달러를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