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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4 2016구합64594

벌점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19 원고들에 대하여 한 벌점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종합건축설계 및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B, C은 모두 원고 A의 직원인 감리원들이다.

나. 광명시는 광명시 D 일원 E공원 내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F도서관(이하 ‘이 사건 도서관’이라 한다)을 건립하기로 하였다.

광명시는 2014. 3. 3. 이 사건 도서관 건립공사 중 건축, 토목, 조경, 기계 공사를 주식회사 연우 외 1개사에게 도급하였고, 2014. 5. 22. 에스제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제이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도서관 건축에 필요한 금속패널의 납품 및 설치에 관한 물품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금속패널의 납품 및 설치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다.

광명시는 2014. 3. 10. 원고 A과 사이에, 원고 A이 이 사건 도서관 건립공사 전반에 대해 용역기간을 2014. 3. 20.부터 2016. 1. 19.까지로 하여 시공감리용역을 수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용역계약은 2차례 변경계약을 통해 총 용역기간이 2016. 5. 15.까지로 연장되었다). 이 사건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원고 B은 책임감리원, 원고 C은 기술지원감리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15.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각 벌점 5점을 부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전통지’라고 한다). - 2.1 확인검측의 누락 또는 검측업무의 지연으로 인하여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1점) - 2.9 제출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여 보완시공이 필요한 경우 (2점) - 2.10 건설사업관리업무수행지침서 등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