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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17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필리핀 앙 헬 레 스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 또는 F 그룹 채팅을 이용하여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어 여행기간 내내 숙소에서 애인처럼 지내면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여행상품에 관한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 로부터 숙박비 및 성매매대금 등이 포함된 경비를 지급 받은 다음 위 성 매수 남들에게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방법으로 ‘G’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9. 경 필리핀 앙헬레스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에서 한국인 남성 여행객인 H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일 당 미화 100 달러( 한화 120,000원 상당) 씩 합계 미화 300 달러( 한화 360,000원 상당 )를 지급 받고, 위 H에게 성명 불상의 필리핀 여성을 소개하여, 같은 달 10.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위 H로 하여금 3회에 걸쳐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경부터 2018. 5. 2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월 평균 약 6 명의 필리핀을 방문하는 한국인 남성 여행객들 로 하여금 필리핀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증거기록 95 쪽)

1. 각 견적 의뢰서, 메일 회신, 각 견적 의뢰 메일, 여행일정 및 견적서

1. 각 송금 내역

1. 각 I 그룹 의 게시 글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